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1.2.10, 2013.8.13, 2022.10.28., 2024. 10. 2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ㆍ회계ㆍ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기타 예산ㆍ세무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 및 수입 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의 심사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0, 2023.7.11>
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자체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무팀장, 회계팀장, 세정팀장, 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3.4.30, 2014.12.24, 2018.7.17, 2022.10.28, 2023.7.1>
②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ㆍ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별지 제4호 서식)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별지 제5호 서식)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