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