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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18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2-21공포 2020-02-21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보상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4, 2014.12.12>
1.“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4.“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에게 피해보상 한다. 다만, 과수 또는 농작물 시설, 시설채소, 묘지 및 인ㆍ축 피해 기타 시설물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21>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을 곱한 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인에게 피해지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은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5.14, 2020.2.2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2.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9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2018.12.24〉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방지단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

포획포상금 지급 및 신청

〈신설 2018.12.24〉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 ②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 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