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8.17.>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8.17.>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16,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