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전문개정 2009.11.24]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전문개정 2009.11.24]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다.<개정 2014.1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13., 2024. 10. 22.>
1.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장
5. 자치행정국장
③ 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1.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1.24, 2016.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 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4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8.13., 2024. 10. 2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4]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2>
[제목개정 2007.11.12]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2016.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12, 2016.7.11, 2023.7.11>
① 각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9.11.24, 2014.12.12, 2022.10.28., 2024. 10. 22.>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2]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2>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2>
이 규정 외에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