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의 운영계획 수립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 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2026.10.1.>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학계전문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등의 유형 중 5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ㆍ여성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개인ㆍ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시설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이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서 퇴직 등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구성한다.
② 사례관리팀의 팀장은 여성아동과장이 되고 사례관리팀은 팀장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직원중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4. 10. 22.>
사례관리팀의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시와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 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