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중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5. 7. 1.>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을 위한 시민 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환경관련 전문가ㆍ재활용사업자ㆍ시민 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