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위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1.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