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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316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3.6.4, 2017.12.20.>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6.12.19>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점용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며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6.20>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19.11.1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귀속

점용료등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2008.12.26, 2019.11.11>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
2.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
4. 제3조 별표 2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