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소송 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소송 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부서 등”이란 소속 행정기관,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에 부속한 실ㆍ과를 말한다.
6. “소송수행 부서장”이란 해당 소송사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의 장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사무 등은 구청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사무 등은 해당 사건업무를 관장하는 소송수행 부서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수행 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 등이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특별히 담당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소송 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홍보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소송문서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소송수행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소송수행 부서장은 즉시 소송문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홍보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③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수행 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2. 소장 및 소환장
3.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진행상황보고서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 부서장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기획홍보과에 선임ㆍ지정ㆍ지명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소송수행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소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사건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소송대리인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소송 진행상황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소송을 수행한다.
① 소송수행 부서장은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기획홍보과장의 협조를 거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선임ㆍ지정ㆍ지명 사항
3.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4.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5.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6.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7. 답변서 및 이유서
8. 증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행정소송 사건은 소송수행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은 소송수행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소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보조한다.
기획홍보과장은 소송수행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대리인 등을 각각 선임ㆍ지정ㆍ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위임장ㆍ지정서ㆍ지명서 등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소송대리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8, 2023.7.1>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교부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교부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5.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 시 별지 제9호서식의 해임서 교부
①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
6.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2조의 소송담당자 직무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기획홍보과장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③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을 해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
2.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구청장 보고 및 법무부장관 보고ㆍ지휘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 부서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등과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①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제기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이송 받은 소송수행 부서장은 즉시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소송의 경우 상소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심에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상소포기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상소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 등은 판결ㆍ결정ㆍ명령 등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획홍보과에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에 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요청 전까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 부서에 객관적 자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과거사 손해배상사건 또는 집단소송 등 다수당사자 소송,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소송비용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소송 사건의 원인행위 제공자, 소송대리인 등에게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요청
7. 제6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21조제7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소송수행 부서장은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구상권 청구가 결정된 경우 소송수행 부서장은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각서 포함)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 청구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4. 위임장(대리 청구에 한함)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① 직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 기획홍보과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28, 2023.7.1>
1. 업무상 당사자의 고의ㆍ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당사자의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당사자가 소송대리를 위하여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5.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 당사자인 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원활한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담당자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직무관련사건을 지원할 경우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확정판결 시까지 지원한다.
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직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에 지원된 일체의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기소유예 포함)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소송지원을 받은 당사자의 원에 의해 고소ㆍ고발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정상 참작을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사건의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방법ㆍ절차ㆍ직무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신청비,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①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등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사항
3.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직원(소송 관련성이 높은 국장과 실ㆍ과장)
2. 변호사, 공인노무사
3. 교수(법학, 행정학 등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4. 그 밖에 구정사무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직무관련사건 당사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송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