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동물, 식물을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는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은 별표 2와 같다.
3. 휘장은 별표 3과 같다.
4. 심벌마크(대전 발전의 모태이며 중심대전을 상징)는 별표 4와 같다.
5. 구화(꽃) : 국화(밝고 고상함을 나타내며, 은근과 끈기를 상징)
6.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 의지와 절개를 상징)
7. 구조(새)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벌마크의 색상, 규격, 사용방법 등은「대전광역시 중구 디자인표준화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하며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단,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하지 않는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심벌마크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응용하여야 한다.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