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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145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활자금의 신청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또는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 사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① 삭제 <2023.2.21>
②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신청 자활 사업단 및 기업당 1억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2023.10.10>
1. 대출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자활기업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자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7천만원 이하를 융자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자활기업등의 채무를「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3.2.21>

제4조

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과 해당기금의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액 등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입금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④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1>

제6조

채권의 확보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시에는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3.2.21>

제7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3.2.2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3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3.2.21>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자활기업등의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대전광역시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조례나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

장학금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등 포함)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장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선발 및 지급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적, 품행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등 장학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
②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노인복지자금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결정 및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중복지원금지

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융자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자활계정
가. 삭제 <2023.2.21>
나.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다. 삭제 <2023.2.21>
라.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마. 사회복지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2. 장학금계정
가.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
3. 노인복지계정
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