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또는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자활기업등”이라 한다) 사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자활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① 삭제 <2023.2.21>
②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신청 자활 사업단 및 기업당 1억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2023.10.10>
1. 대출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자활기업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자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7천만원 이하를 융자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차보전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되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자활기업등의 채무를「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3.2.21>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과 해당기금의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액 등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입금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④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1>
자활기업등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시에는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3.2.21>
① 융자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3.2.2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3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3.2.21>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자활기업등의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대전광역시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조례나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등 포함)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장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적, 품행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등 장학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
②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례 제7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융자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기간에 다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자활계정
가. 삭제 <2023.2.21>
나.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다. 삭제 <2023.2.21>
라. 사회복지기금(자활사업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마. 사회복지기금(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2. 장학금계정
가.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
3. 노인복지계정
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