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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14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사업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구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사회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은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기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3.7.11>

제9조

조사·검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재산상태, 관계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관리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