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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53136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7.9.7, 2021.12.27.>

제2조

위임사항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무를 소속행정 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때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9]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5.4.19>

제4조

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ㆍ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