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자치법규 205313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제3항 및 제16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때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 위탁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 공급 현황

제6조

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자가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ㆍ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위탁 경비 및 산출 근거
7. 수탁자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 중 수탁자나 위탁사무의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기존 예산에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3. 수탁자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감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자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등

제8조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수탁자 선정의 적격성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해당 위탁사무 업무담당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해당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해당 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경비 및 계약기간
5. 수탁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계약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재계약

① 기존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계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7조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기존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취소ㆍ해지 등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 및 위탁 경비의 환수, 위탁사무 관계서류의 반환,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사무 처리 지침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보고 및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감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위탁사무의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았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또는 성과평가 사무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평가지표의 개발 또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등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자를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