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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132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제2조

개장시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개장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되 상시 공원을 순찰하고 특히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원 안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공원 안의 환경미화
3. 공원 안 수목의 식재 및 관리
4. 낙엽, 초본류의 채취금지
5. 수렵의 금지
6. 공원 안 질서유지 및 업소(매점, 잡상인 등) 지도감독
7. 공원 안 불법 건조물 예방단속
8. 공원 안 도로의 보수
9. 그 밖에 공원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9.7.>
②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설비를 기부채납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12.15>

제6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관리 위탁증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② 수탁자는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