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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13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조를 통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과 효를 일깨우는 배움의 장인 뿌리공원을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로 한다.

제3조

공원의 개장

공원의 개장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되 그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성씨조형물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며, 성씨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씨조형물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조형물을 설치한다.
② 성씨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고시한다.<개정 2013.11.15, 2018.5.1.>

제5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성씨조형물 설치를 위한 성씨 유래문과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비상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4. 10. 22.>
1. 설립 시기 및 위원의 임기 : 성씨조형물 설치 신청서 접수 시부터 성씨조형물 설치 착수 시까지
2. 위원회 구성 : 성씨 유래문 부문과 조형물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5인 이하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조형물설치 희망 문중에게 자문하며, 위원장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공원시설의 점·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목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영리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예술, 문화, 공연 등으로 하며, 잔디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원의 입장료

공원의 입장에는 한국족보박물관 입장을 포함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5.1.>

제8조

공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원의 질서유지

구청장은 쾌적하고 건전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 지역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란(고성방가), 도박, 만취, 과다노출행위
2. 오물투기, 자연물 채취 및 훼손, 공원시설물 훼손행위
3. 낚시, 무단영업행위
4.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입장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15>

제11조

과태료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