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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12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 <2015.7.16>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7.16>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6, 2016.7.11, 2023.7.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