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①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 2022.10.28., 2024. 10.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 2022.10.28>
1. 업무관련 실ㆍ과장(세정과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삭제<2021.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업무 부서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개정 2021.12.2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삭제<2021.12.27.>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3.7.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