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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12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
2.“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ㆍ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기타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
1. 복지만두레 관련 소속직원
2. 구 관내 의약분야, 종교분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회원의 임기

①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회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