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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12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63번길 1(문화동)에 둔다. <개정 2020.7.17.>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입주단체 또는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 또는 기관은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ㆍ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7.17.>
② 위탁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7조

시설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시설운영규정을 정해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원상회복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위탁계약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협의회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