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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자치법규 205312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주채무의 채무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구청장은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보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12.8>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12.8, 2006.5.12>

제6조

삭제

삭제 <2020.4.10>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3.1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