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자치법규 205312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책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관리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시설의 평가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공적이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제17조

취약보육 어린이집의 확대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ㆍ개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취약보육의 종류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며 취약보육을 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 차량 운전자,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자체안전교육의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어린이집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경비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