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