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7.11.12, 2010.4.16, 2014.12.12, 2022.4.15.>
[전문개정 2006.5.1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2010.4.16>
1. "자치법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법령 및 상급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중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적용범위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이하 "예고"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5조
입법예고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관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입법안의 심사의뢰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2.5.14,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전문개정 2007.7.23]
제6조
예고문 작성①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의 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이를 구청장 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2010.4.16>
② 기획홍보과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8조
예고방법① 예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를 통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9조
예고기간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기준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2.4.15.>
② 입법안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기준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3, 개정 2007.11.12,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③ 입법안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7.23, 개정 2010.4.16>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제11조
협의 등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승인,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2조
입법안 작성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관련 실ㆍ과장 등의 협의를 거쳐 기획홍보과장의 검토를 받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② 입법안 작성 시 주관과장은 제11조 협의 등 내용과 예고 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
입법안 심사기획홍보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각 입법절차 단계에서 자구ㆍ형식 및 체계뿐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13조의2
삭 제 <2022.4.15.>
제14조
전문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4.15.>
제15조
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6조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절차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6.5.12, 2007.7.23., 2022.4.15.>
③ 예산안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17조
공포방법① 조례와 규칙은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6.5.12, 2007.7.23, 2010.4.16., 2022.4.15.>
② 예산안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6>
제18조
공포일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9조
시행일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2.4.15.>
제20조
자치법규 정비① 삭제 <2024. 10. 22.>
② 기획홍보과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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