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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3112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22.4.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12.5.18,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1. "자치법규"란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 중요문서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ㆍ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홍보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 라 함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문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ㆍ고시문서, 훈령ㆍ예규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 절차ㆍ기준 등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4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0, 2022.10.28, 2023.7.1>
② 삭제 <2022.10.20>

제5조

사전협의 등

①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③ 제2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10.20>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문(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2022.4.15.>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관계
5. 사전협의 결과
6. 예산조치사항
7. 관련법규

제8조

입법안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전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방침결정문 사본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6.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7. 사전협의 등 결과서
8. 관련법규 발췌문 : 관련법규 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
9. 그 밖의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공문사본, 입법안 관련서류 등)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입법안은 구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 접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2022.10.28, 2023.7.1>
④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9조

심사

① 기획홍보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10조

심사범위

기획홍보실장은 입법안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형식적 심사 : 입법안, 훈령ㆍ예규문서는 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밖의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급단체의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1조

심사반려

기획홍보실장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2023.7.1>

제12조

지정입법

① 기획홍보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

제13조

삭제

삭제 <2022.4.15.>

제14조

삭제

삭제 <2022.4.15.>

제15조

삭제

삭제 <2022.4.15.>

제16조

삭제

삭제 <2022.4.15.>

제17조

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및 기획홍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10.4.16, 2011.2.10, 2013.4.30, 2013.8.13., 2022.4.15., 2022.10.28, 2023.7.1>
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
② 삭제 <2022.4.15.>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5.> [전문개정 2007.7.23]

제1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22.4.15.>

제19조

회의의 운영

ⓛ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회기일정에 따라 매 회기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22.4.15.>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0.9.9., 개정 2022.4.15., 2022.10.2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조례 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재난ㆍ재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구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1.18, 2005.2.25, 2012.5.18, 2015.7.17., 2022.4.15., 2022.10.20>
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국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015.7.17>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3.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
4.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④ 기획홍보실장은 필요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의안 하단 중앙에 "법무평가팀장 심사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21조

의안의 배부

기획홍보실장은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와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3.7.1>

제22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소는 건강정책과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5.21, 2010.10.1, 2013.4.30., 2022.4.15., 2024. 10. 22.>

제23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보충설명 등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25조

심의결과처리

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2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팀장이,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7.23., 2022.4.15., 2022.10.28>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 등

① 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제28조

입법안의 확정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그 입법안은 최종 원안으로 확정된다. <개정 2022.10.20>
②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수정의결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후 그 정비안을 최종 원안으로 확정한다. <신설 2022.10.20>

제29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례안 원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③ 기획홍보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ㆍ규칙 개폐상황보고(별지 제8호서식)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안(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4.15.>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기획홍보실장에게 공포 의뢰하거나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0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③ 규칙안의 사전보고는 제29조제3항 조례안의 사전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공포안 작성

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 받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공포문(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2.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3. 구의회 통보서

제32조

공포

① 기획홍보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기획홍보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3.4.30, 2022.10.28, 2023.7.1>

제33조

교육 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홍보실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34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발령

① 훈령ㆍ예규의 발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원본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③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문 사본 1부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7.12,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6조

준용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ㆍ정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6, 2022.10.20>

제37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자치법규(이 장에 "법"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주관과장이나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문(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22.4.15.>
② 주관부서의 장이 시 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하고 중앙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38조

질의대상

①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6>
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3. 그 밖의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규의 해석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 회피적인 질의
2.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4.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5.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질의
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규에 관한 질의
7.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제39조

회시문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 내용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고 회시문 사본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0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훈령ㆍ예규 문서 등 중요문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1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는 최종결재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그 기준ㆍ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
② 기획홍보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 심사한 것임을 표시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2조

전산시스템 등재 등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한 때에는 공포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등재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 등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43조

삭제

삭제 <2022.4.15.>

제44조

삭제

삭제 <2022.4.15.>

제45조

삭제

삭제 <2022.4.15.>

제46조

삭제

삭제 <2022.4.15.>

제47조

운영규정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