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311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8.3.15>

제2조

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18.3.15>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대전 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5>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1.2.10, 2013.4.30, 2013.8.13, 2018.3.15, 2022.10.28>
③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과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5, 2022.10.28>
④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3.1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1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3.15>

제5조

안건의 제출

① 당해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안건은 실ㆍ과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18.3.15>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에 심의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제7조

제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처리주무부서의 장(보건소는 과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4. 10. 22.>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2, 2018.3.15, 2022.10.28>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4.11.14, 2018.3.15, 2022.10.28>
1.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팀장)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5>
5.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민원 팀장에게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③ 심의회의시 당해민원 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2.10.28> [제목개정 2014.11.14]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3.7.11>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