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2022.10.28., 2024. 10. 22.>
1. 부구청장
2. 자치행정국장
3. 문화경제국장
4. 주민복지국장
5. 도시관리국장
6.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23.7.1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