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 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5.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직원은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22.10.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직원
2. 물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7.9.29>
[전문개정 2005.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1.12]
① 삭제 <2017.9.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5.1.12>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7.5.21, 2010.10.1, 2022.10.28, 2026.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1.12>
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