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육성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은 구 금고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2. 대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내의 전시 및 공연시설에서 행하는 전시회 및 공연활동
3. 임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주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대료와 융자금의 이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3.31.>
1. 융자알선은 5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대출이자의 2퍼센트 이내로 한다.
2. 대관료는 대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 동일한 전시 또는 공연시설에 대하여는 1년에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년에 2백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업소는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알선 및 이자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 신청서를, 대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지원 신청서를, 임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임대료 등을 지원 받는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료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는 자가 조례 제4조의 육성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속직원
2.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 회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