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①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대상자와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7.9> 1. 종합부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 2. 문화예술진흥부문 문화예술발굴ㆍ보존계승 및 창달에 심혈을 기울인 개인 및 단체 3. 지역사회개발부문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4. 사회봉사부문 이웃사랑 정신으로 서로돕고 아끼며 상부상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 및 단체 ② 삭제 <2004.7.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14> 1. 삭제 <2014.11.14>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상일전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서류 각1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각 부문별로 선정하고 중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 추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수상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