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이하 "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이하 "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문화상수상 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계속 3년이상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단 종합부문수상대상자는 단체에 한 함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부문
2. 문화예술진흥부문
3. 지역사회개발부문
4. 사회봉사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부문의 관련기관장, 단체의장, 학교장, 동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①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각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소속직원과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7.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된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부문의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로 한다.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수상자" 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6.5.30, 1998.9.24, 2001.10.15, 2022.10.28., 2024.10.22, 2026.10.1.>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