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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5310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이하 "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제2조

수상대상

문화상수상 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계속 3년이상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단 종합부문수상대상자는 단체에 한 함

제3조

수상부문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부문
2. 문화예술진흥부문
3. 지역사회개발부문
4. 사회봉사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부문의 관련기관장, 단체의장, 학교장, 동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각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소속직원과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7.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된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각 부문의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로 한다.

제9조

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수상자" 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6.5.30, 1998.9.24, 2001.10.15, 2022.10.28., 2024.10.22, 2026.10.1.>

제11조

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