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1.1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1.10.>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1.10.>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1.11.10.>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