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11.14>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11.14>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업소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개정 2023.11.14>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길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하고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3.15>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5, 2023.11.14>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안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3.15>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3.15, 2023.11.14>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영업장과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구 등)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신설 2023.11.14>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이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 한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안의 건물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점포가 분리된 공간,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8.3.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지정취소일자, 신청서 접수기간, 구비서류, 접수장소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