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중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팀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 개발 경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
5.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2.12.2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2.12.2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12.2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1>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2.12.21, 2023.7.11>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20.7.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7.17.>]<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