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9.>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9.>
①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신설 2021.7.19.>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7.12.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21.7.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2.20.>]
위원회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17.12.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7.12.20.>]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2023.7.11> [전문개정 2017.12.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