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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3057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 관리,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나 기금을 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금고지정 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취급하기 위해 지정된 금고가 특별회계와 기금업무도 함께 취급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취급 금고를 제1금고라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업무 취급 금고를 제2금고라 한다.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원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제4조의3

위원의 책무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7.16.]

제5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ㆍ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구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