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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3052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11-01공포 2022-10-28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5, 2006.11.17>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2.27.>
②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
③ 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7.9.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89.12.15, 2006.11.17)
②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17, 2007.9.7, 2012.5.18, 2015.7.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1.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