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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05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2-02-23공포 2012-02-23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4조

의회 의결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추진 관련 제반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정서ㆍ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