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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04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구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회원의 복지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

참전유공자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