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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05304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4-13공포 2021-04-13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7조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4.13.]

제8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 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