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세정과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제1)”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제1)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세정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제1)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3.7.11>
세정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제1)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제2)”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세정과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제2)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① 세원관리과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
② 세원관리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1.4.13., 2022.10.28, 2023.7.11>
[제목개정 2021.4.13.]
세원관리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
[제목개정 2021.4.13.]
① 세원관리과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2022.10.28, 2023.7.11>
② 세원관리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1.4.13., 2022.10.28, 2023.7.11>
세원관리과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세정과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10.28>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① 세정과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② 세정과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세정과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