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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036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ㆍ공보 및 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제2조

사전협의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그 밖에 구민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ㆍ공보 및 구사에 게재할 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3조

게재순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게재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예고(입법, 행정)등의 순서
2. 공인의 신ㆍ개조
3. 그 밖에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의뢰는 기획홍보실장이, 그 밖에 사항의 의뢰는 당해 실ㆍ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이 공문으로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5조

공보게재의 조정

기획홍보실장은 공보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08.7.12, 2013.4.30, 2023.7.1>

제6조

발간

① 공보의 발간은 전자공보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조례ㆍ규칙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보를 발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 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때에 배부한 것으로 보며, 기획홍보실장은 발간된 공보를 각 부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전문개정 2018.12.24]

제7조

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22>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과 지시사항
3. 그 밖에 공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전문개정 2008.4.18]

제8조

배부범위

①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8.4.18, 2012.5.18, 2015.7.17>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개정 2010.11.22>

제9조

배부방법

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은 직송하며 구민에게의 배부는 통, 반장을 활용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11조

광고게재

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각 면의 하단에 게재하며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② 광고문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기획홍보실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제12조

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변동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개정 2008.4.18, 2010.11.22, 2014.11.14>

제13조

광고료의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공보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14조

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입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입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납입금액, 납부자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5조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

광고료납입

광고료는 납입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수주 방법 및 보상

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공무원 및 광고청약 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광고신탁서에 의해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광고료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9.20, 개정 2010.11.22>

제18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1.22]

제19조

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8.4.18, 2010.12.30, 2017.8.14>

제20조

배부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구산하기관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시 배부범위를 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0.11.22>

제21조

수록내용

구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한다.<개정 2010.11.22., 2024.3.28.>
1. 일반현황(위치, 면적, 기후등)
2. 구의 지리적 역사
3. 구의 지명유래와 현황
4. 행정현황
5. 산업경제, 건설
6. 사회와 문화(문화유산, 문화유적, 명승, 풍물등)
7. 교육
8. 역사의 인물
9. 그 밖에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