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 및 구민의 참신한 소재를 기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와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중구사의 편찬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 및 구민의 참신한 소재를 기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와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중구사의 편찬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는 수시 발행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전문개정 2006.10.12]
①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6.7.31>
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
2. 새마을운동
3. 주민자치회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상담
6. 생활정보 및 문예활동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보는 다음사항을 게재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및 입법예고
2. 훈령ㆍ예규
3. 공고ㆍ고시
4. 공인의 신ㆍ개조〈신설 2018.12.24〉
5. 그 밖에 공보를 게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18.12.24〉
구보 및 구사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따로 설치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6.10.12]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0.12]
①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보편집 및 구사편찬업무 주관 실ㆍ과장이 된다.<개정 2006.10.12, 2012.5.14, 2015.7.17>
③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0.12>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상근편집 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근편집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은 선임상근편집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0.12>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하여 구사편찬이 완료되면 해산하고 위촉직 구보편집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근무는「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10.12>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직 구보편집위원 및 보조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1. 3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주위에서 지탄을 받는 등 위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0.12>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구보를 편집하고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ㆍ연구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0.12>
①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별로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06.10.12>
② 구사편찬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구보편집위원회의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1996.7.31, 1998.9.24, 2006.10.12, 2022.10.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06.10.12>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개정 1997.5.27>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다만,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7.7.1, 개정 2006.10.12>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5.27>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촉직 상근편집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에 상당하는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6.7.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