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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03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10.22., 2025.4.14.>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소속직원,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22.10.28., 2024.10.22., 2025.4.14.>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4.10.22., 2025.4.14.>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