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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03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금의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