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7.1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7.19.>
①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16, 2021.7.19., 2025. 7. 1.>
1.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11, 2021.7.19.>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개정 2015.10.8, 2021.7.19.>
3.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행정국장 <신설 2015.10.8, 개정 2022.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7.19.>
③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4]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7.19.>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07.10.4]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7]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7.1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6.7.11, 2021.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4, 2003.8.7, 2021.7.19., 2021.7.1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7.1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0.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6.7.11, 2021.7.19., 2023.7.1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1.12.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