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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302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1회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유지ㆍ관리 책임부서 지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화장실별 유지ㆍ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4. 10. 22.> 1. 문화체육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2. 여성아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3.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4. 기후환경과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중 타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5. 공원녹지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6. 주차관리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해 우범장소화가 되거나,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등으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법 시행령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 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ㆍ수도ㆍ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준수사항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20조

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