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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024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

제2조

공인관리 책임자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ㆍ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공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서의 간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에 부서 전용 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2022.8.17.>

제4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22.8.17.>

제5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보관한다.<개정 2022.8.17.>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화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17.>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제9조

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0조

현장민원실 공인의 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에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민원 공인을 매일 직무시간 전에 인수하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하여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2022.10.28>

[제목개정 2022.8.17.]

제11조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4.30,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