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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302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6.12, 2019.12.16, 2023.10.30., 2024. 8. 19., 2025. 5. 29.>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 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6.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 및 임차차량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7.6.8, 2017.6.12, 2019.12.16, 2023.10.3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 2019.12.16>

제5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6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2, 2019.12.16., 2024. 8. 19.>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24. 8. 19.>

제6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본조신설 2023.10.30]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제9조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12>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9.12.16., 2024. 8. 19.>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2024. 8. 1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2> [전문개정 2014.6.3]

제13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7.6.12., 2024. 8. 19.>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4. 8. 19.]

제14조

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9.> [제목개정 2024. 8. 19.]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제16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17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4. 8. 19.>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제목개정 2024. 8. 19.]

제18조

차량 집중관리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단위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29.>

제19조

차량관리 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4. 8. 19.>
② 제2차 관리부서는 지정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③ 삭제 <2023. 10. 30.>
④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3> <개정 2019.12.16>
⑤ 2차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제목개정 2024. 8. 19.]

제20조

배차 신청·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② 제1항에 따른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ㆍ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 [제목개정 2024. 8. 19.]

제21조

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 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 지급 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23조

차고 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8>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7.6.12., 2024. 8. 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 [제목개정 2024. 8. 19.]

제24조

지도·점검 및 공개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
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제목개정 2024. 8. 19.]

제25조

기록 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24. 8. 19., 2025. 5.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2025. 5. 29.> [제목개정 2024. 8. 19.]

제26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6.8., 2024. 8. 19.>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 수수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

주의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29조

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현장조치 후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2025. 5. 29.>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목개정 2025. 5. 29.]

제29조의2

과실에 대한 책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본조신설 2023.10.30]

제30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직공무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29.]

제32조

차량 직접운전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2, 2023.10.30., 2024. 8. 19.> [제목개정 2024. 8. 19.]

제33조

차량 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4. 8. 19.>
②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제목개정 2024. 8. 19.]

제34조

차량 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2025. 5. 29.> [제목개정 2024. 8. 19.]